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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 박사학위 주면 안돼”
“의대 졸업생과 형평성 어긋나”…교과부 수여 방침에 의대·의전원 모두 반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졸업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31일 의견수렴을 끝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이사장 임정기 서울대 의대 학장)는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사실상 교육 내용이 동일한데도 의대를 나오면 ‘학사학위’를 주고 의전원을 나오면 ‘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의전원 협회는 “의전원이 박사학위를 남발하게 되면 기존의 학술학위과정인 석·박사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려는 의사들이 줄어들어 연구인력 감소가 우려된다”며 “시행령에 의전원 졸업자에게 ‘의무(醫務)석사학위’를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박사는 별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5년 도입된 의전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 소지자들이 진학하며 4년 과정을 마치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전국 41개 대학 가운데 14개 대학이 의전원 체제로 완전 전환했고 14개 대학은 기존 ‘의과대학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3개 대학은 정원의 절반을 나눠 의과대학과 의전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12 오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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