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사분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 교수가 위원직에서 해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분쟁 사학의 정상화 심의기구로 발족한 사분위에서 위원이 해촉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주 위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정상적인 위원직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 위원의 해촉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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