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본회의서 부결
한나라당 내부분열 … ‘반대’표 절반 한나라당 의원
“응시자격 등 쟁점사항 충분히 검토해야”
오는 3월 로스쿨 개강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우선처리 법안이던 변호사시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12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법사위에서 크게 논의되지 않았던 응시자격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예비시험’도입 등 응시자격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법사위 주요쟁점은 합격률·응시횟수 제한·판검사 임용 방안 등이었다.
본회의 표결 결과 변호사시험법안은 찬성 78인·반대100인·기권 40인으로 부결됐으며, 반대 100인 중 한나라당 의원이 49명으로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나라당 내부분열로 변호사시험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물거품이 됐다.
당초 변호사시험법을 로스쿨 개학 전에는 통과시킨다는 데 여야간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법안이 지난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이달 중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됐었다. 12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했지만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서면서 이상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해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응시기회를 준 것을 주로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측은 “가정형편상 로스쿨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차단돼 있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측도 당혹감을 나타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발의안이 부결된 건 이례적”이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통합이 안 됐는데 왜 무리하게 우선처리를 요구했는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반대토론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반발을 샀던 법안소위 수정안을 포함해 합격률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향후 정부 수정법안의 내용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시험과목을 추가하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 법조계 인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난 9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개악’이라며 반대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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