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입시부정방지법’ 발의
교육정보공개법에 ‘α·k값’ 등 대입 총점산출방식 공개 의무화 포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을 겨냥한 ‘입시부정방지법’을 16일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입시부정방지법은 △대학이 앞으로 전형방법을 공개할 때 전형자료를 이용한 총점산출방식, 즉 가중치와 상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학생이 요청할 때 학생 개인의 총점 및 총점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대학이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는 최근 고려대 고교등급제 의혹의 핵심인 ‘알파(α)값과 케이(k)값’ 같은 불투명한 사안을 입시전형 발표 때 함께 발표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또 대학이 음성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거나 특정학교에 대한 편중 입학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다.
권 의원은 “고려대 수시 2-2일반전형 과정의 입시 부정 의혹이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전 국민이 알파값, 케이값을 궁금해 하고 있지만 고려대는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는 대학 스스로 발표한 전형방식을 무시하고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었음이 밝혀진 것”이라며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그에 걸맞은 정직과 신뢰를 보였다면 오늘 발의하는 입시부정방지법은 필요하지 않을 법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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