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호사시험법 마련에 정·학계 ‘분주’
국회 법사위 ‘특별소위’ 구성 등 변호사시험법안 관련 논의 박차
대교협·로스쿨협 각자 행보…“대학가 목소리 일원화해야”지적도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새로운 법안 마련을 위한 관계 당사자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시험법을 포함, 로스쿨 제도 전반과 판·검사 임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9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도 둘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 통과됐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었다”며 “일단 부결됐으니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은 18일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방안과 응시횟수를 제한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도 18일 변호사시험법 관련 당내 정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시험법이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닌 만큼 당론화까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정협의에서 나오게 될 정부·여당의 수정안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학가 역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유선호 법사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각 대학 특성화를 반영하고 실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 방안이 중심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 이재기 전문위원은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우리의 의견에 많은 부분 공감을 표했다”며 “법무부 장·차관과의 간담회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오는 19일 긴급총회를 열고 독자적인 변호사시험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총회에서 독자법안을 확정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합격률,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등 여러 쟁점에서 정부안과는 다른 모습의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교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자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대학가의 목소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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