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학기 시작 전에 휴직계를 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5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직규정 초안이 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서울대는 이 안을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휴직규정 초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교수가 학기 시작 전 휴직계를 제출하면 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시·도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학기와 겹쳐도 휴직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출마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관 등 임명직 공무원 임용의 경우에도 교수들은 그 동안 휴직이 가능했으나, 이번 휴직규정 초안에서는 임명직 공무원의 휴직 규정도 명문화했다.
또 교수가 영리법인 근무로 인한 고용휴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총장의 자유재량으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초안은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면서 학기 중 무분별하게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교수들의 정계 진출을 공식화하고 휴직 후 복직 규정이 미비하다는 측면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대는 지난해 교수의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와 임명직 공무원 임용 등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정치교수)' 논란에 휩싸인바 있으며, 공직 출마시 사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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