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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이사장 겸직 2011년 법인화 추진
서울대는 지난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들어갈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2011년 법인화 계획을 밝혔다.

2010년 선출 예정인 차기 총장이 법인 이사장을 겸임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법인 이사회는 교외 인사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는 7~15인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초대 이사장이 될 차기 총장은 현행대로 교수와 직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로 진행되지만, 이후 총장 선거부터는 법인 이사회가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간선제로 전환된다.

초대 이사장을 총장이 겸임하도록 한 이유는 법인화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법인 정착을 위한 것으로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인으로의 전환을 이끌게 된다.

또 교육과 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학사위원회 위원장도 총장겸 이사장이 맡아 총장의 막강한 리더십이 구축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재정 확충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관리하는 재산을 서울대가 무상 양여받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도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세목을 정하지 않고 예산총액으로 지원받도록 했으며, 법인 전환 후 정부가 법인 설립 기금을 출연하고, 고등교육 예산증가율만큼의 재정지원은 물론, 서울대의 자체 재원 수입에 상응하는 추가지원 및 기초학문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측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직원 신분은 법인 서울대 소속으로 고용 승계(기성회직원 포함)토록 했고, 이를 원치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년간 공무원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뒤, 타 국가기관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교직원 정년도 보장하되, 법인의 정년이 더 길 경우 법인 정년을 적용하고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하되,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총장의 경영성과목표를 연도별로 수립해 공표하도록 해 책임경영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총장의 경영 성과가 우수할 수록 정부의 재정지원도 늘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8월께 서울대안을 확정한 뒤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오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인화안에 대해 심의한 뒤, 법제처의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이나 9월 중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9-07-16 오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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