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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취업 후 상환' 문제 많다
교육·시민단체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개선 보완·촉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 Income Contingent Loan)'의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서는 ICL이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출대상 학점제한 폐지 △등록금 인하 유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도입 △강제징수·일반 대출 전환 재검토 등 개선·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1학기부터 ICL 시행=내년 1학기부터 ICL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출대상은 소득 7분위(연소득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학기에 평균학점이 C학점 이상(총 12학점 이상 이수)이어야 한다. 단 교내외 장학금·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가 금지되며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고 생활비는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분위(기초생활수급자-무상지원, 소득 1~3분위-무이자, 소득 4~5분위-ICL방식, 소득 6분위 이상-일반대출방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 채권발행 금리를 감안해 매 학기 결정되고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올해 기준 연 1592만원), 상환율은 20%로 책정됐다. 의무상환액이 소액일 경우 최소상환액은 월 2만원이다. 단 대출자가 취업 후 상환하다 실업자가 되면 실직 기간만큼 상환이 유예된다.

이번 실행계획에서는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는 ICL이 대출자의 모럴 헤저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장기 미상환이라 하더라도 상환이 유예된다”면서 “그러나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상환실적이 없는 경우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 조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대출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미혼인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의 1.5배 초과 시,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의 1.8~2배 초과 시 각각 상환이 개시된다. 만일 상환개시 통보를 받았음에도 대출자가 일정기간(1년) 미상환하면 의무상환액은 강제징수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ICL 효력은 정지되는 대신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단 전액상환이 어려울 경우 일반대출로 전환된다. 

■교육·시민단체 개선·보완 촉구=교과부는 내년부터 ICL의 도입·시행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지원 예산으로 총 1조672억 원을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며 관련법률 제·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서는 ICL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저소득층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며 △대출대상 학점제한 폐지 △등록금 인하 유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도입 △강제징수·일반 대출 전환 재검토 등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은 가족 생계까지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학업에 투입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낮은 성적을 받게 되면 학자금 대출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대출 대상 선정 시 출결상황 등 정성적 평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구직활동기간이 늘어갈수록 거치 기간의 이자액이 증가하고 소득발생기간은 짧아진다”며 “소득이 발생해 상환이 시작될 때 상환원금 중 거치기간 이자액에 대해서는 소득발생시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대학들이 ICL를 빌미로 등록금을 더욱 올릴 가능성이 높아 ICL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학들의 폭리만 보장해 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 발표대로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려면 등록금 인상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넷은 “ICL의 핵심취지가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등록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라고 봤을 때 강제징수와 일반대출 전환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민 기자·송아영 인턴기자 bestjsm·songay@unn.net>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1-20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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