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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대교협차기회장 "등록금상한제는 위헌"
대교협 의견 관철되지 않을 시 위헌 제소
최근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을 규정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 위헌 제소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기수 총장은 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 열린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법률로 정한 것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돼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향후 대교협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시 위헌 제소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위헌 제소 시기는 (내가) 취임한 후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교육의 질이 비해) 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장은 "(법안에 규정된) 등록금 책정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들어갔다는 것은 사립대 총장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차라리 학부모 대표처럼 등록금 책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01-27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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