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총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회장직을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총장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간, 군소대 간, 수도권대와 지방대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회장) 임기가 시작되면 총장님들의 의견을 수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오는 4월 8일부터는 2년간 대교협회장직을 수행한다.
이 총장은 등록금 상한제와 관련해“등록금 상한제를 법률로 정한 것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돼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향후 대교협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시 위헌 제소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기수 총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대학원을 거쳐 독일 튀빙겐대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처장·기획처장·법과대학장 등을 거쳐 2008년 부터 고려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