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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성과연봉제, 행안부 의견만 반영”
전면 적용 시기 ‘2015년→2013년’ 되레 앞당겨
국교련 “국·공립대총장협 의견조차 묵살” 비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11일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운영계획을 확정,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제도 적용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교과부가 “기존 시안에서 토론회와 권역별 설명회를 비롯해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국립대총장협) 의견 등을 검토·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대목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립대 교수들은 “당사자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특히 교과부가 제도 전면 적용 시기를 앞당긴 데 대한 불만이 컸다. 교과부는 지난 4월 제시한 국립대 성과연봉제 시안에서 2015년부터 제도를 전면 적용키로 했으나, 이번에 2013년으로 수정 발표했다. 제도 거부 내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조한 대다수 국립대 교수들의 의견과 정반대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박병덕 상임회장(전북대 교수)은 “국립대 교수들 뿐 아니라 국립대총장협에서도 이 제도를 졸속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그럼에도 교과부가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것은 제도의 빠른 시행을 주장한 행정안전부 입장만 반영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교과부 발표 중 △성과평가 기준·절차·방법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최고·최저 성과연봉 격차는 10% 내외가 된다 △기존 호봉제는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들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교과부가 S·A·B·C등급 등의 성과평가 세부 비율까지 정해놓은 마당에 대학에 자율을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최저 성과연봉 격차는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시 낱낱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성과연봉제가 기존 호봉제에 비해 경쟁력 강화의 유인을 더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지방 국립대 한 교수는 “국립대 성과연봉제가 의도한 것처럼 금방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더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려는 시도가 학문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면 기존 교수들이 자신이 불리해지는 결과를 감수하면서 우수한 교수를 영입하려 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립대 성과연봉제는 제로섬 방식 상대평가가 아닌 ‘플러스섬 방식 절대평가’로 시행돼야 교과부 취지대로 국립대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오는 15일 강원대에서 총회를 열어 국립대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법학 교수들의 자문을 구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반대 의견 제시에도 교과부가 계속 제도를 추진할 경우 항고 소송을 거쳐 헌법 소원까지 낼 계획. 따라서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10-11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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