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졸업생 최대 20%까지 ‘유급’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학사관리 강화방안’ 발표
통산 2회 유급, 3회 학사경고 시에는 제적 처리
비율에 의한 상대평가 원칙...학점인플레 우려 차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정종섭, 이하 협의회)가 매년 로스쿨 졸업생의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학사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협의회는 1일 로스쿨 졸업생의 질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유급제도가 없는 학부과정과 달리 모든 로스쿨에 학사경고와 유급제도를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사관리가 엄격한 의과대학 보다 강화된 전체 정원대비 최대 20% 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 재학생은 통산 2회 이상의 유급이나 3회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리된다. 주요 의과대학 유급률이 5%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강력한 학사관리 방안이다.
모든 과목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일부 로스쿨에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수강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기초과목(법조윤리·실무실습·모의재판·법문서작성·법률정보조사) 등의 경우에는 ‘Pass’나 ‘Fail’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각 로스쿨에는 엄격한 학점 배분 비율이 적용된다. 성적 인플레이션 우려를 차단하고, 로스쿨 성적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학점배분 비율은 △A+ : 7% △A0 : 8% △A- : 10% △B+ : 15% △B0 : 20% △B- : 15% △C+ : 9% △C0 : 7% △C- : 5% △D : 4% 등이다.
로스쿨 재학생 질관리를 위해 재학연한도 적용된다.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제적 처리토록 한 것이다. 단 휴학기간은 제외된다.
협의회는 “이번 학사관리 강화기준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마련한 것”이라며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자질을 갖춘 우수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학사관리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학기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시행된다. 교과부와 협의회는 로스쿨별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관련정보를 공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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