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딸 입시 위해 학교 건물 유용
지난 2006년, 딸의 성악과 실기시험 앞두고 학교 강당 대여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된 대학건물 유용…논란 거세질 듯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서울대 음대 교수가 이번엔 자신의 딸 대입 실기시험 연습을 위해 학내 강당을 사적으로 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재학생과 졸업생 등 김 교수가 지도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왔다.
학교 측 조사에서 한 졸업생에 따르면 김 교수가 2006년 1월 중순, 딸의 성악과 실시시험을 앞두고 당시 조교에게 딸을 연습 시켜야 한다며 문화관 중강당 대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문화관 중강당은 매년 성악과 실기시험이 치러지는 곳으로 교수나 재학생, 외부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 해 서울대 성악과에 입학한 김 교수의 딸은 현재 졸업 후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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