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시 의창구선관위가 창원대 총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인인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후보자 A교수와 고향선배인 B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월 20일 선배 B씨와 함께 같은 학교 C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해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물을 주고받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선물금액은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원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후보자 A씨가 올해 초 은행 등에서 900만원 이상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교수들에게도 건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