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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검사임용 철회” 사법연수생들 성명
‘현대판 음서제’… 집단반발 격화
42기 이어 41기도 반대성명 발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검사로 임용한다는 법무부 안에 반대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2일 입소식 집단불참에 이어 3일에는 법무부 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현 42기에 이어 41기도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42기 자치회는 3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연수생 844명 명의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 안은 헌법상 능력주의에 위배된다”며 “현대판 음서제도나 다름없는 졸업 전 검사 임용에 반대한다. 로스쿨 검사 임용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로스쿨생이 변호사 시험을 치른 후 검사로 임용되는 안 역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판·검사로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과 규정을 통해 법관으로 바로 임용되는 케이스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42기 자치회는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연수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연수원장과의 대담, 법무부·정당 대표 면담 등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자치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까지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연수원에 입소한 사법연수원생 41기도 981명 명의로 성명을 발표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41기는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헌법소원 등의 수단을 동원해 로스쿨 검사 임용안 시정과 철회를 요구하고 이가 묵살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41기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 안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며 “로스쿨 제도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많은 수의 변호사를 양성해 값싸고 질 좋은 법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지, 로스쿨 출신에게 손쉬운 판·검사 임용의 길을 열어주자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원장 추천에 의한 사전 선발제도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비정상적 추천 선발 절차는 유력 집안의 자제나 인맥 등에 따라 검사 임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며 “공무원시험 사상 전례 없는 무시험 전형일 뿐 아니라, 추천 로비와 부정 임용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막을 방법이나 대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41기는 “결국 로스쿨 출신을 즉시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변호사 시험으로 사법시험을 대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법시험 제도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시험의 내용과 질적 수준이 한참 밑인 변호사 시험으로 대체한다면 변화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법조서비스의 질만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3-04 오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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