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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캠퍼스,15개 대학 450억원 지원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 공고...올해 3개 대학 선정
2013년까지 12개 대학 추가선정...대학별 30억원 지원
‘산학협력’ 중심의 대학 체질개선 담은 계획서 중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총 15개 대학을 선정, 대학당 3년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이 공고된다. 교과부는 10일 “올해 3개 대학을 시범 선정하고, 2012년(7개교)과 2013년(5개교)에 12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는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1일 공고한 뒤 4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 5월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대학별로 매년 10억씩, 3년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오는 2015년까지 15개 대학에 총 450억원이 지원되는 것이다.

사업신청은 산학협력단을 설치한 대학이면 가능하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분교 포함)·산업대학·전문대학·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가능하다”며 “다만, 산학협력단 미설치 대학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캠퍼스 운영계획, 산학실적 중요=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단지로 이전하려는 대학의 학과·전공이 산업단지 내 주요업종과 연관성이 커야 한다. 기업·대학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기본 조건인 셈이다.

향후 사업 선정 여부는 산업단지 캠퍼스 운영계획(배점 500점)과 3년간의 산학협력 실적(350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향후 대학의 교수 임용이나 교육과정 등을 ‘친(親) 산업’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유리하다. 또 기업과의 공동 연구 등 최근 3년간의 산학 연구과제 실적이 많아야 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교과부 산학협력과 오정민 사무관은 “실적을 통해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산학협력 중심으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학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교사·교지 임대로 캠퍼스 개교 가능=교과부가 이날 제시한 산업단지 캠퍼스 모델은 교수 임용 시 산업체 경력을 80%이상 인정하고, 산학협력 실적이 승급·승진에 주요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 또 교육과정을 산업단지 특성과 연계한 기업맞춤형으로 개편토록 할 방침이다. 현장실습학점제 도입과 공학설계(Capstone Design)과목 개설도 대학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다.

대신 캠퍼스 설립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다. 교과부가 밝힌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캠퍼스를 대학설립 주체가 소유하도록 했던 원칙이 완화됐다. 타인과 공동 소유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임대받아 입주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캠퍼스 조성 시 적용되는 교사·교지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서는 400명 이하의 캠퍼스 조성 시에도 400명 기준에 맞춘 ‘교사’ 면적을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실제 학생정원 기준에 맞춘 면적만 채우도록 했다. 현재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은 △인문사회 12m² △자연과학 17m² △공학·의학 20m²다. 만약 정원 200명의 자연과학 캠퍼스를 조성한다면 3400m²만 충족하면 된다. 이전에는 400명 기준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면적이 요구됐다.

■ 전북대·한밭대·순천대 등 신청 준비=‘교지’ 기준 면적도 완화된다. “기준면적을 충족한 교사가 들어갈 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게 교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교사건축면적 이상’으로 명시했다.

현재 산업단지 캠퍼스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 중인 대학은 한밭대·순천대·서울과학기술대·전북대·창원대·영진전문대학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산학융합연구실 △비지니스 랩 △비지니스 솔루션 센터 △장비지원센터 △재직자교육센터 등을 갖춰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학부수준 연구인력 1만3500명과 석·박사 수준 연구인력 950명 등 약 1만4500명의 맞춤형R&D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일반 캠퍼스와 산업단지 캠퍼스 간 비교.(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구분

일반 캠퍼스 기준

산업단지 캠퍼스 기준

교사교지

소유

요건

설립주체의 소유

임대 가능

면적

기준

‘학생수×기준면적’ & 최소면적 이상 확보 필요

‘학생수×기준면적’

교원

임용

-

산업체 경력 우대

산업체 경력 70% 이상 인정 가능

산업체 경력

80% 이상 필수 인정

평가

평가영역간 대체 환산 불가

산학협력실적의 연구실적으로 대체 환산 필수

산학협력실적 승진 승급에 영향 미비

산학협력실적 승진 승급에 주요요소로 필수 반영

교육과정

특성

-

산업단지 특성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현장

실습

-

현장실습학점 필수

졸업

요건

-

Capstone design 필수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3-10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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