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며 열악한 처우를 받아 온 대학 시간강사가 없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교원의 범주에 ‘강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간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 교원 범주가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강사로 확대된다. 또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학기당 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을 줄였다. 시간강사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비율은 2010년 4월 현재 94.7%에 달한다.
강사의 신분보장 범위도 확대된다. 임용계약 위반이나 형의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나 권고사식을 받지 않는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의료도 인상된다. 교과부는 2011년 국립대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위해 80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업시간강사의 강의료 단가를 4만2500원에서 올해 6만원으로 인상했다.
교과부는 “오는 2013년까지를 이를 전임교원의 평균 연봉의 50%까지 도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까지 연간 1만원씩 인상해 강의료 단가 8만원, 연봉 2160만원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란 얘기다.
사립대의 경우 강의료 단가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 지표에 시간강사 강의료 포함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시간강사 강의료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시행한다.
연구비 지원 또한 확대된다. 교과부는 지난 1월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시간강사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약 1680명의 시간강사에게 약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구분 |
(종전) 시간강사 |
(개정) 강사 |
비고 |
법적지위 |
․시간강사 |
․강사(교원) |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의2 |
임용 |
기준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채용 |
․대학 학칙(또는 정관)에 따르되, 능력에 임용이라는 심사원칙 준수 |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의2 |
기간 |
․계약에 따라 결정 |
․1년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으로 결정 |
상동 |
절차 |
․대학 자체 기준 |
․대학(교원)인사위원회 동의, 공개채용 등을 통한 공정심사 |
상동 |
재임용
심사 |
․대학 자체 기준 |
․계약만료시 재임용 심사 실시 |
대통령령에 절차 규정 예정 |
신분보장 |
․없음 |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 보장 등 |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의2 |
대학내 의사결정 |
․참여 기회 없음 |
․학칙을 통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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