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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인사 ‘친산업적’으로 개선
교수 임용·승진 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 높여
대학 인증·산업계 관점 평가 시도 산학지표 반영
교과부 “연구만큼 산학협력 인정받는 문화 조성”
대학 교원 인사제도가 친(親)산업적으로 바뀐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을 확대하고, 교수 임용이나 승진 시에도 산학협력 실적의 반영율을 높인다. 대학 평가·인증에서도 산학협력 실적 지표가 반영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선안엔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 실적만큼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

우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올해까지 220명으로 확대한다. 산학협력 관련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이 대상이다. 특히 기업 CEO 출신 등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해 현장과 연계된 교육·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경제 5단체와 협력, 임용 가능한 산업체 경력자 풀을 만들어 활용한다. 성공한 기업 경영자가 사회적 기부 형태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기존 교수들에게도 산학협력중점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다. 교과부는 “책임강의시수 감면 등을 통해 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강의시수를 주당 3시간으로 감면하는 등 기존 교수들에게도 산학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얘기다.

교수업적 평가 시엔 연구 실적만이 아닌 산학협력 실적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확산된다. 교수별로 평가유형을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는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영역별로 점수 비중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교수가 자신이 강점을 가진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산학협력을 택하더라도 교수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그간 산학협력 실적은 연구실적 만큼 평가를 받지 못했다. SCI 논문 1편을 100점으로 봤을 때, 기술이전 1건은 57.4점에 불과했다. 교과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연구실적보다 낮게 평가돼 왔던 산학협력 실적을 연구실적 수준만큼 인정해 주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학협력 실적 평가지표 예시안을 마련해 대학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용임이나 승진(조교수 → 부교수 → 정교수) 시에도 연구실적물 평가를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 평가받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에 반영된다.

신규 임용 시에도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산업체 경력 인정범위는 공대졸업자가 공업·제조업 등 이공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산업체 경력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고시가 개정된다.

특히 교과부는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을 현행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70~100%로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70~100%)을 준수하는 대학은 54.3%에 불과하다. 상당수 대학이 2007년 7월 개정 이전을 환산율(30~70%)을 적용하고 있다.

호봉산정 시에도 산업체 경력의 반영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수준으로 높여 2012년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국립대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해 적용한다. 사립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체 경력의 호봉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도 산학협력 관련 지표가 포함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신규임용 시 산업체 경력 반영 비율 △교수업적평가와 재임용·승진 단계에서 산학협력 실적 반영율 등을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한다.

대학평가에도 산학협력 실적지표가 반영된다. 대교협이 실시하는 대학 평가인증 시에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율 △산학협력 실적 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시에도 교수평가제도 전반을 평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선 ‘산업체 경력 교원 비율’만 평가지표로 반영되고 있다.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추진 일정.(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향후일정

 

산학협력

중점교수 확대

1-1.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 확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산학협력중점교수 채용(‘11.4~)

1-2. 산학협력 친화형환경 조성

○책임강의시수 감면 등산학협력 환경 조성(‘11.4~)

 

산학협력 실적에

대한 정당한 평가

2-1. 산학협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 확산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등에 반영(‘11.6~)

2-2. 업적평가시 산학협력 반영비율 제고

○산학협력 실적 평가지표 표준안 마련(‘11.5~6)

2-3. 재임용․승진시 산학협력 실적 활용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11.6~)

 

신규임용시

산업체 경력

반영 확대

3-1. 산업체 경력의 인정범위 개선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환산율 관련 고시 개정(‘11.4~5)

3-2. 산업체 경력의연구실적 환산율 제고

○대학에 산업체 경력의 연구실적 환산율 준수 권고(‘11.4)

3-3. 산업체 경력의 호봉반영 비율 제고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대해 행안부 협의(‘11.4~)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추진(‘11.9~)

3-4. 자율적 채용목표제 도입

○자율적 채용목표제 도입 검토(‘11.4~)

 

대학평가 및정보공시 개선

4-1. 정보공시에 교원 임용 및 평가시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 포함

○교원 임용 및 평가 관련 정보공시 반영사항 도출(‘11.6)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11.4~)

4-2. 대학평가에 산학협력실적 지표 반영

○대학 평가인증 지표에 반영(‘11.4~)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지표개선(‘11.6)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1-04-11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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