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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장선임 ‘직선제 폐지’ 확정
교수평의회 인준투표 거쳐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사장 방우영)는 기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교수평의회 인준투표를 거치는 내용의 차기 총장 선임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임안에 따르면 연세대는 총장후보 물색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위원회가 이사회에 3~5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1명을 지명한다. 지명 후보에 대한 교수평의회 인준투표를 거쳐 이사회가 총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인준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유효 투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총장 인준을 받는다. 다만 이사회 지명 후보가 2명 연속 인준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이사회가 별도 절차를 마련해 총장을 선임키로 했다.

총장은 기독교인으로 65세까지 4년간의 총장 임기를 마치도록 나이 제한을 뒀다. 총장 후보 추천은 총장후보 물색위원회와 서치펌(Search Firm), 본인 지원으로 나뉜다.

물색위원회는 외부 인사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교계 대표 2명 △교수 대표 5명 △직원 대표 2명 △동문회 대표 2명 △역대 총장·부총장 1명 △학부모 대표 1명 △사회 유지 2명으로 꾸려진다. 위원당 3명씩 추천할 수 있고, 연세대 교원 추천은 1명으로 제한된다.

서치펌을 통해서는 외부 인사 3명까지 추천된다. 본인 지원의 경우 연세대 교원이 지원하면 교원 1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외부 인사는 연세대 교원 3명, 연세대 동문회 임원 3명, 사회 유지 3명의 추천이 필요하다.

총장후보 심사위원회는 물색위원회와 비슷하게 구성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 교수 대표는 1명이 늘어나 6명, 사회 유지는 1명이 줄어 1명이 되고 학생 대표가 1명 추가돼 총 16명으로 이뤄진다.

연세대는 이달 안에 총장후보 물색위원회와 서치펌을 꾸려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총장후보 추천과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9월께 심사위원회를 구성, 10월 말까지 이사회에 3~5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이사회의 후보 지명과 인준투표를 거쳐 12월 초 차기 총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5-06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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