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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빌미 제공 '청강생 제도'

학력위조 논란에 휩싸인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의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학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김 이사장은 청강생으로 수업을 들었을 뿐,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학위번호가 없어 '졸업'으로 인정될 수 없는 상황. 이 같은 허위학력의 진원지에는 '청강생 제도'가 있다.

청강생 제도란 정식입학이 아니더라도 재학생과 동일하게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60, 70년대 대학가에서 통용된 이 제도는 청강생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 조건은 동일하지만, 학위 없이 수료증이나 이수증만 주어진다는 내용이다.

정원외모집과 유사하되 학위는 인정되지 않는 청강생제도는 사립대 재원 조달의 주요 방편으로 활용됐다. 80년 폐지 이전까지 사립대 정원의 2~3배에 달하는 인원을 배출하기도 했을만큼 학력위조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청강생제도 이수를 통해 각각 동국대와 청주대 '졸업생'으로 둔갑했다가 최근 학력위조 논란이 불거진 장미희, 오미희 씨는 이 같은 사례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전언이다.

이번 김 이사장의 허위학력 논란도 이 같이 '청강'을 '졸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청강생들의 학력위조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대학신문 기자 (news@unn.net) | 입력 : 07-08-29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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