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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천서 후보, 구속영장 기각
“도주, 증거인멸 우려 없어”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후보인 구천서(61, 경제학과 70학번) 한반도미래재단 이사장에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0일 구 이사장을 대상으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보안경비업체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구 이사장이 거액을 횡령한 혐의 등이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이사장은 2006년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비상장사인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 상장했다. 이 과정에서 구 이사장은 누비텍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또 회사자금 100억원 가량을 협력 업체와의 거래 등으로 위장해 차명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구 이사장은 지난 14일 열린 ‘제30대 고려대 교우회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이기수 전 총장을 누르고 교우회장 최종후보에 올랐다. 이달 28일 열리는 교우회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거치면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11-04-21 오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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