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한성·이하 교수노조)은 9일 성명을 발표해 “고려대는 서울지방법원의 ‘출교 무효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출교 학생들을 즉각 복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이번 판결은 교육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대학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야 할 때”라며 “특히 재판부가 출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보건대학생의 투표권 인정 문제에도 손을 들어줬다. 하루빨리 출교 학생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이어 “일부 언론에서 고려대가 항소를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면서 “고려대가 해야 할 일은 법적 투쟁이 아닌 복교와 교육이다. 법원 판결 외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복교 후 진지한 대화로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