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문제 해결 난망
학교측 "공개사과 먼저", 출교자 "출교무효판결 이행"
고려대 출교자 문제가 법원의 '고려대 출교처분 부당' 판결에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교측과 출교자측의 입장에 변화 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강선보 고려대 학생처장은 18일 "오늘 오후 재단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았다"라며 "다음주 교무위원회를 열어 항소여부 등 향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처장은 "판결문에도 지적됐듯이 교수 9명을 16시간동안 감금한 것은 사실"이라며 "출교자들이 먼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다면 출교는 철회될 수 있지만, 징계를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출교자들은 학교측이 징계를 원천 무효화하고 즉각 복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교자 주병준씨는 "원칙적으로 출교자들이 먼저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학교측이 법원의 판결대로 출교조치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출교자들을) 즉각 복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는 지난 12일 있었던 학생처장과 일부 단과대 학생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이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은 일부 언론이 학교측의 항소 가능성을 거론,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강선보 학생처장은 "내부적으로 항소여부에 관해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며 "이는 일부 언론이 잘못 보도한 내용으로, 현재 학교측은 항소 여부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고려대는 내주중 교무위원회를 소집해 항소여부 등 학교측의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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