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면 그만··· 낙선 뒤 대학 복귀
강단·정치판 '양다리' 비판 여론 높아
학생 수업권 보장이 우선, 관련 법규 개선돼야
이번 18대 총선에서도 대학교수들이 대거 출사의사를 밝히고 있어 각 대학들은 벌써부터 새 학기 강의배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과거사례로 보아 총선에 출마하는 교수들의 대부분이 교수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나서거나 각 당의 공천 발표 직후 휴직계를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대학에서는 총선 출마 예상 교수들의 강의배정 여부에 적잖이 고민하고 있다. 공천을 못 받아 출마를 포기하면 다행이지만 출마가 결정되면 이들이 맡기로 했던 강좌는 ‘시간강사’로 대체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두명의 교수가 출마준비 중인 경기대 교무처 관계자는 “교수의 경우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후 휴직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공천 후에도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선에서 다른 교수나 시간강사 등으로 대체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지방 ㅅ대 한 관계자는 “총선 출마자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본인의 최종 휴직계를 낸 교수는 별 문제가 없지만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거결과에 따라 휴직여부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이 되면 임기동안 자동 휴직처리 되지만 낙선할 경우 강의결손 부분만 보충하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 휴직계를 낸 교수들도 낙선할 경우 2학기부터 정식으로 수업복귀가 가능하다. 국립대의 경우 선거일 60일전 공직에서 사직해야하는 일반 공무원직과 달리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총선출마가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출마 자체가 휴직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강의를 진행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보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병에’ 걸린 교수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 o대 한 관계자는 “몇몇 교수들의 경우 선거에 단골로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학교에서 아예 신경도 안쓴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차원에서 이런 교수들의 경우 사직을 한 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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