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캠퍼스 간 자체 정원조정 대폭 완화
대학 자율화 2단계 확정…‘전임강사’ 제도 45년 만에 없어져
이르면 내년부터 ‘전임강사’ 제도가 폐지되고 교원의 구분이 교수·부교수·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된다.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제2 캠퍼스’ 설립이 허용되고, 본교와 캠퍼스 간 자체 정원 조정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 45개를 최종·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어 지난 7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을 발표했으며,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45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수정·보완했다.
최종 확정된 과제를 보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해 교원을 ‘교수·부교수·조교수’의 3단계로 단순화한다. 전임강사의 명칭만 ‘준교수’로 변경하는 안을 함께 고려했으나 전임강사를 조교수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이 명칭이 규정된 이후 45년만이다.
특정거리 내 인접교지를 단일교지로 인정하기로 했던 과제는 본교와 캠퍼스 간 자체 정원 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총 입학정원 안에서 본교와 캠퍼스 간 정원을 조정할 경우 교사와 교지 확보율은 각각 본교와 캠퍼스별로 전년도 수준 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교원확보율은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모두 기준 요건을 100% 충족해야 가능했다.
또한 본교와 캠퍼스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안에 있거나 본교로부터 반경 20㎞ 이내에 캠퍼스가 있을 경우 이를 단일 교지로 인정해 본교와 캠퍼스를 통합해 교사·교지·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
국내 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의료인·약사·한약사·수의사·교원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의 경우 공동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밖에 일부 학과나 학년만 옮겨 제2, 제3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도 허용되며, 대학이 위치변경 시 확보해야 하는 교사 확보 기준도 현재 1000명에서 400명으로 완화된다.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 시 확보해야 하는 교육여건 확보율을 산정할 때 편제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편제정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 등록학생 수를 기준으로 채택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과 교원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대학정보 공시제를 내실화하고 외부 평가인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와 시장에 의한 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와 관련해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관련 법령은 오는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법 개정 사항 역시 연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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