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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법' 강력 추진하겠다"
사립대총장협 세미나에 80여 총장 참석
사립대 재정 지원 확대 위한 TF팀 발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영길, 이하 사립대총장협)가 16일부터 17일까지 한서대(총장 함기선)에서 ‘사립대 적정 등록금 책정 교육 원가 분석’과 ‘대학 제도 안정화 방향’을 주제로 제4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회장을 비롯해 80여 개 사립대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사립대총장협 회장으로 첫 걸음을 뗀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사학진흥특별육성법’(이하 사학진흥법) 통과를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열악한 사립대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도 요원하다”면서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사학진흥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사립대총장협은 세미나에 앞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사립대 재정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이하 TF)팀을 출범시켰다. 김한중 연세대 총장과 김종량 한양대 총장이 TF팀을 이끌게 된다. 김 회장은 “사학진흥법 통과를 비롯한 사립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TF팀이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립대총장협은 세미나에서 다루기로 했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연구 현황’ 주제를 ‘대학 제도 안정화 방향’으로 바꿔 눈길을 끌었다. 당초에는 법인화 추진을 비롯해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에 근접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재정 지원에서 사립대가 상대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다. 사립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는 풀어 국립대와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와 관련,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사립대총장협 회장으로 있다 대교협 회장을 맡아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 규제와 제한을 풀어 대학들이 자율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립대·국립대 재정 지원 형평성 맞춰야= 사립대 총장들은 한 목소리로 새 협의회가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국립대와의 형평성에도 주목했다.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려 간극을 좁히고, 국가의 재정 지원 또한 사립대·국립대 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 제도 안정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남식 전주대 총장은 “총체적 대학 교육비가 비싼 것보다는 개인 부담 비용이 많아 비싸게 느끼는 면이 크다”면서 “공공 부문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사립대 총장들이 등록금을 많이 올려 학생·학부모가 고통받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과 다르다. 통계로만 봐도 민간 부담이 정부 부담보다 3배 정도 많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사립대가) 모든 평가의 잣대는 국·공립대와 똑같이 적용되면서 지원은 덜 받는 데 문제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2001~2005년까지 학생 1인당 수혜액을 보자. 사립대(약 47만 원)와 국립대(약 730만 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한국처럼 차이나는 경우는 드물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최소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립대의 인건비는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 국가 출연기관과 비교해도 비합리적인 사례”라고 부연했다.

‘기부금 인정 차별’ 문제도 짚었다. 이 총장은 “기업이 국립대에 기부하면 100% 세제 혜택을 받지만, 사립대는 50%밖에 받지 못한다”면서 “그나마 2010년까지는 사립대와 국립대에 대한 기부금 모두 100% 혜택을 받지만, 내년부터는 관련 조항이 없어진다. 국립대에 기부금이 쏠릴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0년까지로 된 시한을 연장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도 토론자로 나서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올려 사립대의 80% 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는 등록금을 소폭 인상하는 대신, 사립대에 경상비를 지원해주는 등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학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사립대총장협 차원의 사학진흥법 제정 요구에 방점을 찍었다. “사립대와 국립대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사학진흥법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그는 “대교협은 사립대와 국립대가 함께 소속된 한계가 있고, 사립대총장협은 ‘손발’이 없었다”면서 “TF팀이 앞장서기로 했으니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등록금 교육 원가 책정, 대학별로 달라져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학생·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리며,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행·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립대 적정 등록금 책정을 위한 교육 원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육대학원장은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을 유연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서 원장은 “등록금 심의의 근거인 교육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접근 방법도 여러 가지”라며 “교육 원가의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 원장은 “원가란 그 자체를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원가가 교육에 대한 절대값을 매기는 게 아니란 의미다. 그는 “대학 등록금을 시장재로 받아들일 것인지 공공재로 인식할 것인지, 대학별 특성화 방향이 교육인지 연구인지에 따라 원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원장은 대안으로 ‘평가모형’을 들었다. 현재 등록금 책정시 활용하는 △수리모형 △협의모형 △비교모형이 인건비·관리비·운영비·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산출하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대학별 교육 원가 산정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협의회가 합의한다면) 대학이 어떻게 교육시키는지를 평가해 원가에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 가능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조석훈 경원대 교수도 “등록금의 교육 원가 분석을 적용할 때도 대학별 편차를 감안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평가모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등록금의 획일화된 산정 과정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등록금 책정도 중요하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조 교수는 등록금 책정을 과거·현재·미래세대가 연대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비유했다. 그는 “혜택받은 만큼만 부담한다는 관점을 벗어났으면 한다. 등록금은 과거 상환비용과 미래 투자비용을 함께 고려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적 합리성이 아닌 ‘전략적 합리성’ 개념을 도입, 유지·사용비용 뿐 아니라 부가가치 비용에 비례한 등록금 책정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 prohanga@unn.net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04-16 오후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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