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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2명, 고려대 고교등급제 ‘추가소송’
소송참가자 36명으로 늘어… 항소심과 별도진행

고려대(총장 이기수)의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에 대한 추가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고려대 수시모집 소송지원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상임대표)은 추가로 학부모 12명을 모집해 부산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집단소송 참가자 24명을 비롯한 36명이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관련 판결에 참가하게 됐다.

이번 추가 소송은 지난해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판결한 창원지방법원의 1심 결과에 대한 항소심과는 별도로 진행된다. 당시 창원지법은 대학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따라 고려대는 소송 참여 학부모들에게 각각 700만 원과 이자를 산정,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종훈 소송지원단장은 “지난해 1심 판결은 대학 입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확인해준 사례였다”며 “이번에도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지원단은 “그간의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항소에 나서는 등 교육기관으로써의 책임을 끝내 외면했다”며 고려대의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추가 소송은 창원 주소지의 참가 학부모가 없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기존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린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1-01-21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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