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낸 줄기세포 논문의 국제 특허 등록이 무산됐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황 전 교수가 지난 2005년 발표한 인간배아 줄기세포 논문에 대한 국제 특허를 출원했지만 등록시한인 지난 3일까지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아 특허등록이 사실상 무산됐다.
황 전 교수는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해당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국내와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이 중 2004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10여개국에 개별국 진입에 성공한 반면 2005년 논문 특허는 논문조작 사태로 인해 미국 등 11개국으로의 진입이 거부됐었다.
서울대도 황 전 교수의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결론나 기술 자체의 가치와 등록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점을 들어 특허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의 연구 성과는 해당 대학에 귀속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특허 명의자로 돼 있는 바람에 올 초 1억6천900만원의 출원 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황 전 교수 본인이 개별국 진입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데 서울대가 더이상 큰 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힌 데에는 특히 관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가 '특허권 양도 불가'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논문이 이미 조작으로 드러나 보유 실익이 없다고 판단 지난 3월 과기부에 공문을 보내 특허권 양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과기부는 서울대가 황 전 교수의 특허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