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줄기세포 관련 국제 특허 등록을 사실상 중도 포기, 서울대가 그 동안 쏟아부은 특허 관련 비용 1억7천여만이 허공에 사라지게 됐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줄기세포 특허 주 발명자인 황 전 교수가 국제특허 등록 절차인 개별국 진입 시한인 지난 3일까지 특허 관련 비용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교수측은 특히 줄기세포 특허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변리사측에도 특허 등록 진행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의 소유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측도 황 전 교수측으로부터 특허 등록 진행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해 특허 등록과 관련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가 출원한 특허의 근거가 되는 논문이 이미 조작됐다는 결론이 난 만큼 특허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고, 특허 기술의 상업적 가치도 의심스럽다는 판단이다.
국제 특허를 관리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지난 8일 황 전 교수의 국제 특허 출원과 관련해 연구 결과의 근거가 너무나 부족해 특허 청구항에 대해 의미있는 의견을 형성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국립대 교수 연구성과는 해당 대학에 귀속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황 전 교수의 특허 출원 등에 든 거액의 비용만 날린 셈이 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황 전 교수의 특허 명의자로 돼 있어 올 초 1억6,900만원의 출원 비용을 부담했다"며 "그러나 황 전 교수측이 특허 등록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서울대가 앞으로 더 큰 부담을 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 특허가 미국 등 11개국에 개별국 진입 절차를 밟을 경우 국가별 등록에 각각 1천만~2천만원씩, 등록 이후 특허권 유지에 각각 500만~1천만원씩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대의 황 전 교수 특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부가 특허권을 황 전 교수측으로 양도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때문이기도 하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관련 특허가 이미 조작으로 드러나 보유 실익이 없을 뿐 더러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지난 3월 과기부에 특허권 양도 등 대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과기부측은 특허를 서울대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교수는 자신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 과학저널인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한 뒤 이를 근거로 국내·국제 특허를 출원했었다.
이 중 2004년 논문 관련 특허는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10여개국에 개별국 진입에 성공한 반면 2005년 논문 특허는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 미국 등 11개국으로의 진입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는 황 전 교수의 특허와 관련해 '스너피 복제' 특허 역시 지난 6월 21일자로 국내 특허청에 등록됐지만 소유권만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갖고 있을 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복제된 개과 동물 및 이의 생산방법'이라는 제목의 이 특허는 개과 동물의 난자핵을 제거해 다른 개과 동물에서 추출한 체세포를 주입·융합시키는 기술이다.
서울대측은 그러나 이 기술이 이언 월머트 교수의 '복제양 돌리' 특허에서 동물 종만 바꾸는 등 약간 변형한 것일뿐이어서 큰 의미도 없고 상업적 활용 전망도 어둡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대 동물병원측이 최근 '세포치료 및 동물복제 클리닉'을 만들어 영리업체와 협력해 복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 사업이 실현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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