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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성패 특성화가 가른다"
이창수 로스쿨비대위 집행위원장 주장
'올바른 로스쿨 전국순회 설명회'서
[청주=신하영 기자]'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가 "로스쿨 시대에는 명문이 따로 없고, 특성화를 잘 하는 대학이 명문"이라고 강조했다. 새사회연대는 로스쿨 비대위와 함께 로스쿨 법 제정에 기여한 단체다.

이창수 대표는 11일 오전 청주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올바른 로스쿨 전국 순회설명회'에서 "해당 대학이 잘할 수 있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분야를 특성화시켜야 한다"며 사회복지 분야와 인권공익 분야를 특성화시킨 청주대와 전남대를 '성공 가능한' 사례로 꼽았다. 대학이 가진 강점분야에서 축적된 학문적 성과와 경험이 사회적 요구와 부합될 때 로스쿨 성공이 가능하단 분석이다.

로스쿨 정원 배정에 지역균형발전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지역에 로스쿨이 설치되고 지역의 두뇌유출이 없어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며 "지식인들이 자신의 지역에 안착해 지역의 지적 에너지가 돼야 하는데, 그런 유인동기가 바로 로스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우리 국민들은 동네에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는 환자가 지역에서 1차 진료를 못받고 있다가 병을 키워 수술하는 격"이라며 "로스쿨 정원이 최소 3,000명 이상은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커다란 소송이 걸리기 전에 미리 동네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아직 로스쿨 관련 시행령 등이 확정되지 않은 데 비해 학원가에선 로스쿨 입학 관련 불명확한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

이 대표는 학생들에게 "일부 학원 등에서 로스쿨 입학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데, 로스쿨 입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하는 게 적성"이라며 "법학적성시험(LEET)도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도 못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로스쿨 법에 따르면,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은 전형요소로 법학적성시험, 외국어능력, 학부성적, 사회경력 및 봉사활동을 사용토록 돼 있다.

이 대표는 "각 대학마다 법학적성시험을 반영하는 비율은 제각각이 될 것"이라며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적 사고와 적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보기 전 출제유형만 파악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소 철학, 역사, 사회학 등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09-11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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