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신하영 기자] 다음은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와의 일문일답.
- 로스쿨 개원시기와 향후 일정 및 절차는.
△ 로스쿨은 2009년 3월에 개원한다. 이달까지 법학교육위원회을 발족시키고, 총입학정원과 인가심사 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10월까지 인가신청 공고와 접수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인가심사를 거쳐 인가대상 대학을 예비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8월 법학적성시험(LEET)를 치른 뒤, 10월 최종 설치인가를 발표한다.
-현재의 사법시험은 언제까지 유지되나.
△ 법무부는 2008년까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현행수준(994명)으로 유지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로스쿨이 설치되면 법학대학의 학부과정은 없어지나.
△ 로스쿨을 유치한 대학만 법학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이 없어진다. 로스쿨을 두지 않는 대학은 법대학부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 다만 로스쿨 인가를 받는 대학이라도 로스쿨 개원 이전에 입학한 기존 법대 학부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사과정이 끝날 때까지 학부학위과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자의 학위, 석사와 박사과정은.
△ 로스쿨은 석사학위 과정이다. 그러나 로스쿨에 학위가 주어지지 않는 연구과정과 학위를 주는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 로스쿨에 입학할 때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에 대한 입학전형은 차이가 있나.
△ 법에서는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비법학전공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 외의 대학 출신 학생이 각각 1/3씩 입학할 수 있도록 쿼터를 두고 있다. 최소한 이 기준 안에서 각 대학들의 구체적인 입학전형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다.
- 로스쿨의 총입학정원은? 어떻게 결정되나?
△9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한국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총입학정원은 시민단체, 학계와 법조계의 입장이 현재 다르다. 시민단체는 연간 변호사 3000명 이상을 10년간 배출해야 OECD 평균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한국법학교수회는 총 정원을 3200명으로 하고 이후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조계는 현행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정도(1000~1200명)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가 지난달 21일까지 각 기관에 의견을 요청했지만,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 변협은 최근 이달 28일 법 공포 이후에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혀 로스쿨 개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학생선발 기준, 법학지식도 입학전형 기준에 포함되나.
△ 법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부성적과 법학적성시험, 외국어 능력과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 반영비율 등 구체적 입학전형자료는 확정되지 않았다. 단,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 이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 법학적성시험(LEET)은 어떤 시험인가.
△ 법학적성시험(LEET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본적 자질과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시행한다. 올 12월경까지 모의시험을 거쳐 확정할 예정에 있으며 2008년 8월경에 첫 시험을 치르게 돼 있다.
- 로스쿨 입학전형자료 중 하나인 ‘외국어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 현재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능력을 측정할 지에 관하여 결정된 바 없다.
- 로스쿨의 수업연한과 최소 이수학점은.
△ 수업연한은 최소 6학기(3년 이상)이다. 최소 학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추후 제정될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참고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시행령안은 최소 이수학점을 90학점으로 정하고 있다.
- 로스쿨의 교육과정이나 교과목, 수업내용은.
△ 현재 법에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있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에 일임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이 개설해야 하는 교과목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조윤리, 실무에 관한 교육과정 등을 기본 교육과정으로 하고 있고, 세부적인 과정은 각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특성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로스쿨의 교원 구성은 ?
△ 최소 전임교원 수는 20인, 교원 대 학생 비율은 1대 15인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충실한 실무교육을 위해 교원의 5분의 1이상은 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 로스쿨 장학제도는.
△ 법에서 국가와 대학의 장학금 재정마련을 규정해 두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전형 중 특별전형을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로스쿨 예상학비는.
△ 구체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없다.
- 로스쿨을 수료하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나.
△ 수료한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변호사시험(가칭’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이 시험에 대한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응시방법 시기, 시험구성 등등은 논의 중이다.
- 예비시험처럼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법률가가 되는 방법은 없나.
△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부여할 것인지, 일본처럼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수료자에게도 부요할 것인지에 관하여 법에는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현행 사법시험법을 대체할 ‘변호사시험법(가칭)’에서 규율하게 될 것이다.
- 로스쿨을 수료한 군미필자들에게 현재와 같은 법무관 제도가 유지되나.
△ 현행 군미필자들에 대한 법무관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 지에 관해 결정된 바 없다. 편입학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편입학 하는 학생의 종전 로스쿨 취득학점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설치된 로스쿨이 폐지될 수도 있나.
△ 관련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해당 학교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당해연도의 로스쿨 학생모집을 정지할 수도 있으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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