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세종대 브랜드 싸움 '2라운드'
세종대, 가처분 기각되자 대리인 바꿔 본소송 제기
세종대와 고려대 사이의 '브랜드'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세종대가 고려대의 '세종' 명칭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유사표장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지난 3월 '세종캠퍼스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명칭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한 바있다.
당시 재판부는 "'세종'은 조선시대 4대 임금의 칭호로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700개에 이른다. '세종'이 세종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세종대는 본안소송에선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세종대 관계자는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보면 마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세종시'로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관련 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며 "게다가 고려대 서창캠퍼스는 행정도시 안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세종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소송 대리인도 법무법인 '창조'에서 '지평'으로 바꿨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03년 '코리아 퍼스트(Korea First)' 상표를 둘러싼 국민카드와 제일은행간 소송을 맡아 국민카드의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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