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총장 김희옥)는 8일 이 대학 총학생회가 ‘표현의 자유 억압’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총학생회의 표현은 사실 관계가 틀렸고, 방식도 기본 규칙에 위배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국대는 총학생회가 대학 본부가 훼손했다고 주장한 현수막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철거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대학 본부가 등록금 인상률을 4.9%에서 2.8%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계속 ‘등록금 인상률 4.9%’로 쓰여진 현수막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게시돼 있었다. 총학생회에 자체 철거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해당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만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률 4.9%란 현수막이 계속 걸려있어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도 방해됐다”며 “학교의 상징 건물인 명진관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 기본 규칙도 위반했다. 이 같은 불법과 위반을 방치할 경우 반교육적 효과를 줄 것으로 판단해 엄정히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국대는 또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에 담긴 ‘표현의 자유 억압’이란 총학생회 입장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총학생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계속 알릴 경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학교 명예 실추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