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에서 해촉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 교수는 12일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무리하게 해촉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위반된다"며 "무죄추정원칙에 비춰볼 때도 기소된 것을 사유로 해촉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소장에서 "검찰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자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훼손됐고 분쟁을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분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춰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위원에서 해촉했다"면서, "기소된 사실만으로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해촉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경복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 선거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공금과 모금으로 모인 8억9000만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주 교수의 정상적인 위원직 활동을 어렵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해 왔고, 주 교수는 지난달 29일자로 사분위원에서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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