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사회

목록
프린트 스크랩
"자존심 싸움 그만" VS "항소는 법적 권리"
고려대 항소 결정, 구성원 의견은 엇갈려
고려대가 31일 '출교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를 결정한 데 대해 구성원들 사이에선 "자존심 싸움일 뿐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항소는 법적 권리일 뿐, 학교가 교육 포기하는 것 아니다"란 의견이 엇갈렸다.

한 경영대 학생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강자이고, 출교생들은 약자"라며 "출교생들은 고려대를 나가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감금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강자인 학교가 감싸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준(경영학과 2년)씨는 "지금까지 천막에서 지낸 것 만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학교측이 학생들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남준(식품자원경제학과 3년)씨는 "학내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많기 때문에 학교측이 학교의 위상을 생각해 항소 결정을 내린 것 같다"라며 "이는 양측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제 그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과대학 한 교수는 "출교의 계기가 된 교수 감금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핵심 학생 한 두명이 아닌 7명에 대한 출교처분은 과도한 면이 있지만, 학생들도 교수감금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학교측은 항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번 사안을 법원에서 좀더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7-10-31 오후 6:4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