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무효' 판결에 항소 결정
"아무런 반성없는 학생들에 면죄부 줄 수 없어"
항소·새로운 징계절차 동시에 진행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출교처분 무효' 판결을 받은 고려대가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키로 했다.
고려대는 31일 '출교 무효판결에 대한 학교의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중대하고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받아선 아니된다고 판단해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이 판결문에서 2006년 4월의 징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으므로, 학교는 피출교자들에 대한 징계를 재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29일 교무위원회, 31일 처장단 회의를 거쳐 법원에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학교측은 "피출교자들이 감금사건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고 학업에 출실할 것을 약속하면 징계를 재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출교자들은 법원판결에서 '교수 감금행위가 중대하고 심각한 징계처분사유'라고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고려대는 "법원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음과 징계양정의 정도가 과함을 이유로 출교처분 무효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의 이런 판결이 대학의 특수성과 실제상황 그리고 교육적 맥락을 잘 이해하고 내려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존중하여 고려대는 출교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새로이 진행할 것"이라며 "또한 이와는 별개로 분명히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아무런 반성 없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대학의 존재 가치가 부정된다는 판단하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5명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1개월, 7명에 대해서는 견책(수업을 제외한 모든 학내 활동 금지) 일주일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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