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판결 존중·출교 정당성 동시 고려
항소·징계재심 결정 어떻게 나왔나?
고려대가 31일 법원의 '출교 무효'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징계절차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고려대는 항소 시한(2주일)을 꽉 채운 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그만큼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인 셈이다.
고려대는 항소와 징계절차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출교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려 노력했다.
고려대 보직교수 A씨는 "학교가 징계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것은 당사자인 당시 학생처장이 징계위원장이었다는 절차상 문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법원이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을 일부 존중하면서도 다 받아들이긴 어렵기 때문에 항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시하면서도 출교생을 복학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데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한 법과대 교수는 "법원의 '출교 무효' 판결에 이의가 있어서 항소한다는 것인데, 동시에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징계절차를 새로이 하려면 항소를 포기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고려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다. 이날 처장단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법조계 자문도 많이 받았고 고민도 많이 했다"며 "자문 결과 항소와 함께 (징계를) 재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단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려대측의 의도는 출교생들이 "다시 진행되는 징계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교내에도 "양측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 부정적 견해가 상당하다. 10월 31일 현재 출교 560일째를 맞는 만큼, 이제는 더이상의 대결보단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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