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 사과 없인 재입학도 없다"
퇴학 처분 확정, '교수감금'에 대한 반성 전제
고려대가 출교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결국 '선(先) 사과'를 주장한 학교측과 '사과 불가'를 고수한 출교생들 모두 기존입장으로 돌아온 셈이다.
김한겸 학생처장은 14일 "상벌위원회의 퇴학 조치에 대해 총장의 인가를 받았다"며 "재입학 신청하더라도 교수 감금에 대한 사과가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학생상벌위원회의 퇴학 결정문도 "징계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학이 가능하다"며 "교수 감금 사건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보다 완화된 조치인 '퇴학'처분을 내렸지만, 사과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기존을 유지한 셈이다.
이에 대해 출교생 주병준씨는 "징계사유가 있어야만 재입학 시켜주겠다는 것이고, 징계사유 조차 학교측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라며 "결국 징계 수위 낮춰주는 척만 했지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출교생들의 농성 천막도 고려대 본관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이기수 총장과의 면담 후 천막을 철거한지 15일만이다.
주병준씨는 "퇴학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2년간 천막농성을 하면서 받는 피해에 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