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신정아 소송’ 1라운드 판정승
美 법원, 예일대측 기각신청 거부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잘 못 확인해준 이유로 동국대로부터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미국 예일대가 법원에 소송 기각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국대는 12일 “미국 코네티컷 주 지방법원이 지난달 24일 ‘신정아 사건 관련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는 예일대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국대와 예일대는 6개월간 ‘신정아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예일대의 파멜라 셔마이스터(Pamela Schirmeister) 대학원 부원장, 수잔카니(Susan Carney) 부총장실 법무실장, 길라 라인슈타인(Gila Reinstein) 공보부 부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접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학은 6개월간의 심리 이후 오는 9월부터 화의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예일대는 지난 2005년 9월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묻는 동국대의 요청에 팩스문서로 신씨의 학위를 인정해 줬다. 그러나 신씨의 학위 논란이 일던 지난 2007년 7월에는 동국대의 재확인 요청에 당시의 팩스문서가 ‘조작된 가짜’라고 답해왔다.
동국대는 이러한 예일대의 학위검증 번복으로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지난해 2월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약 4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예일대는 이에 대해 단순한 실수(honest mistake)를 저질렀을 뿐 재판의 가치가 없는 소송이라며 기각신청을 내 심리가 미뤄져 왔다.
동국대는 “법원이 예일대 측의 잘못이 인정되므로 재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법원이 이 소송의 1라운드에서 동국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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