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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국 언론에 공식사과" 예일대 제안 거부
예일대, 美 법원 화의조정서 소송취하 조건으로 제안
동국대 "학력검증과정에서 입은 명예훼손 심각" 거부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잘 못 확인해준 예일대와 국제소송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가 소송취하를 조건으로 국내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싣겠다는 예일대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조의연 동국대 경영관리실장은 18일 "지난달 28일 미국 법원에서 정식 재판에 앞선 1차 화의조정이 있었다"며 "당시 예일대측은 동국대가 소송을 취하하면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10만 달러를 들여 국내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예일대는 또 동국대의 평판 회복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동국대가 이같은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예일대가 신씨의 학위 취득 여부를 잘못 확인해주면서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의연 실장은 "예일대가 제안한 화의 수준은 동국대가 신씨의 학위검증 과정에서 입은 명예훼손 정도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며 "화의조정을 거부함으로써 미국 법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일대는 지난 2005년 9월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묻는 동국대의 요청에 팩스문서로 신씨의 학위를 인정해 줬다. 그러나 신씨의 학위 논란이 일던 지난해 7월에는 동국대의 재 확인 요청에 당시의 팩스문서가 '조작된 가짜'라고 답해왔다.

동국대는 이러한 예일대의 학위검증 번복으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 지난 3월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달러(약 4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9-18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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