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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출교생 신학기 복학할듯
법원, 출교생 제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징계사유 인정되나 절차상 하자있다" 지적
학교측 항고해도 항고심까진 재학 가능
법원이 고려대 출교생들이 제기한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출교생들은 학교측이 항고를 하더라도 항고심 결정 때까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강영만씨 등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한 출교처분은 교수감금을 이유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인정되긴 하지만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견진술의 기회부여에 있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징계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히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학생들이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수 감금에 대한 출교생의 사과'와 '학교측의 가벼운 징계 처분 변경'을 권고했으나, 학교측과 출교생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출교생들이 제기한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본안 소송)에 대해 "학교측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지만, 학교측의 항소로 본안소송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출교생 안형우씨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복학이 가능해졌다"며 "오는 3월부터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1-29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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